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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7 2017고정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8. 12: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보령시 법원 쪽에서 명문 당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h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 여, 68세 )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