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2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위치한 카페 ‘C’ 의 대표이다.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 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 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수상 레저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위 C 카페에서 2016. 7. 경부터 2016. 8. 21. 경까지 ‘C’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4 시간 6만원 또는 8 시간 10만원 가량의 수상 레저활동 금액이 포함된 요금을 받고, 식, 음료를 제공하는 것 외 수상 레저 활 동를 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수상 레저기구의 한 종류인 카약을 대여하는 수상 레저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현장 위치도 및 사진

1. 민원신고 정보

1. 수상 레저 사업 등록 여부 통보 1 C 카페 관련 블 로그 캡 쳐 사진, C 카페 주변 확인 모습, 블 로그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4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C’ 의 이용객에게 무상으로 카약을 제공한 것이므로 수상 레저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 카페 이용객들이 피고인이 제공한 카약으로 바다에 나가기는 하였으나, 주로 제주시 D 임야에서 이용하였고, 그곳은 수상 레저 안전법에서 말하는 “ 해수면” 이 아니므로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수상 레저 안전법에서 말하는 수상 레저 사업에 해당하는지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