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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4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07:30경 중국 심양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중국 내 회사의 관리직으로 취직을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씩 총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