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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향기기 설치 업체인 'D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0:00 경 ‘E’ 이라는 채팅 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F( 가명, 2001. 10. 생, 여, 13세 )에게 “ 나는 연예인 섭외 업무를 하고, MBC PD 와도 친하다, 나 만나면 아이 돌 그룹 G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 섹스하자, 섹스하면 바로 5만원 주고 G 콘서트 티켓도 구해 줄게

” 라며 피해자의 관심을 샀다.

피고 인은 이후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줄 것처럼 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9. 25. 경 피해자에게 2015. 10. 4. 경 광주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섹스 당연히 할거고, 마음의 준비를 해 놔 ”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많이 할 것이니 시간을 많이 비워 두라 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5. 10. 3. 경 피해자에게 “ 약속대로 내일 H 근처 I 편의점에서 보자” 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 학원을 가야 한다, 남자친구를 만나야 한다” 는 등의 이유로 만나기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 부산에서 가는 거니까 그곳에 없으면 너 사진 인쇄해서 동네에 다 뿌리고, 편집 예쁘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4. 09:0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무 인텔에서 위 협박으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모텔 207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