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974] 피고인은 2012. 7. 2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주점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사채중개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사무실을 따로 내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2012. 12. 31.까지 원금을 갚고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수 억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의 이자를 돌려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50]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재테크 부동산 일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있는 돈이 있으면 다 빌려 달라. 빠른 시간 안에 갚을 것이고, 갚을 때까지 매달 2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였고 운영하던 위 술집 매출도 부진한 상황에서 다른 사채 빚 등을 갚으려는 의도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50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