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5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엔케이 캐피탈( 주) 소유의 B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5. 7. 11.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칠이 퍼센트 (0.172%) 의 주 취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 성남 영 생사업소에서 같은 동 소재 갈 현 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