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333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문병원’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