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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1.15 2013노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K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법률상 소년범 감경을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