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와 그 토지 위의 농가주택 등의 부수건물을 함께 양도시 비록 외관상으로는 농가주택 등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상 그 양도대금을 토지 양도자가 수취한 것이라면 그 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임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410 (2014.11.07)
선AA
춘천세무서장
2014. 9. 23.
2014. 1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9. OO도 OO군 OO읍 OO리 628 전 278㎡, 640-2 전 345㎡, 640-3 답 2,605㎡, 640-4 전 724㎡(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를 정BB에게, 같은 리 640-1 대 35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CC리조트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이 사건 2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2013. 5. 2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의 합계 OOOO원에서 이미 납부한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BB과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2 토지 위에 있는 원고의 조모인 이DD 소유의 농가주택과 창고(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라 한다)를 토지와 함께 매도하되 농가주택, 창고의 매매대금 및 이주비용을 OOOO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가액은 OOOO원임에도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 사건 1 토지 매매대금으로 OOOO원으로 한다. 주택, 창고 및 이주비용으로 O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 8, 9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는 이 사건 1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 OOOO원은 전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가 OOOO원 전부를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DD이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를 OOOO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OOOO원도 전부 원고가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원고는 이DD이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를 정BB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은 OOOO원 중 일부는 아버지인 선EE이 이를 관리하면서 이DD의 생활비와 병원비, 용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OOOO원은 선EE이 이DD과 공동으로 개설한 정기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이DD과 함께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OOOO원의 정기예금은 2012. 11. 22.경 개설된 것으로, 2013. 8. 19. 사고로 통장을 재발급받으면서 이DD의 도장이 같이 날인되어 있을 뿐, 선EE이 이DD과 공동으로 정기예금을 개설하였다거나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의 양도대금인 OOOO원이 실질적으로 이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는 이 사건 2 토지 위에 건축된 것으로, 원고의 조부인 선FF이 1945년경 이를 취득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조모인 이DD이 2006. 6. 8.경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데, 매매계약일에 가까운 2008. 1. 1. 기준으로 위 주택 및 창고의 기준시가는 그 대지를 포함하여 OOOO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1 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07년경 위 주택 및 창고는 건축된 지 60여 년이 경과하였고, 실제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정BB 및 주식회사 CC리조트는 이 사건 1, 2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농가주택 및 창고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주택 및 창고를 별도의 양도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더욱이 이 사건 1 토지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농가주택, 창고 및 이주비용으로 O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DD은 1989. 3.경 OO도 OO군 OO읍 OO리 499에 거주하다가 1990. 10. 13. 이 사건 2 토지로 이전한 후 매매계약 전인 2007. 5. 22.경 OO시 OO면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주비용이 발생할 수도 없다.
5)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1 토지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라면 이는 1㎡당 OOOO원 정도로 위 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CC리조트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가격인 1㎡당 약 OOOO원의 50% 정도에 불과한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토지매매대금이 OOOO원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