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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219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D 외 3필지 지상의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분을 투자한 원금의 100%를 확정 보장하는 내용으로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자금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2.부터 2015. 6. 25.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정히 차용하며 2015. 12. 31.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으로 2015. 5. 12.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금투자계약 내지 차용증에 따른 원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사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차용증을 받아두면 향후 투자원금은 당연하고 투자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위 2015. 5. 12.자 차용증에 선의로 서명을 해준 것이지 회사와 별개로 책임지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선의로 위 2015. 5. 12.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