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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62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청약 저축 등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에서 2014. 5.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소위 ‘ 떳 다방’ 업자인 C을 만 나 피고인 명의의 주택 청약 저축 계좌의 통장과 공인 인증서,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 증명서 등 청약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및 지위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청약 저축 등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위 ‘ 떳 다방’ 업자인 C을 만 나 피고인 명의의 주택 청약 저축 계좌의 통장과 공인 인증서,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 증명서 등 청약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및 지위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