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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443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18. 11:5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0 부흥오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30,4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사고가 발생한 위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시도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 차량은 이 과정에서 속도를 늦추면서 회전 반경을 넓히기 위해 위 도로 2차로를 약간 침범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차체의 대부분은 1차로에 계속 머물면서 유턴을 시도한 점, ③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유턴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해 원고 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 ④ 원고 차량으로서는 유턴을 하던 중에 후방에 있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오타바이인 피고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도 어려웠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 및 충돌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