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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04 2015가합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963,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7. 2. 13.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2. 31. 몽고유통 주식회사(1999. 7. 8. 설립, 이하 ‘몽고유통’이라 한다)를 흡수합병 하였다

(이하 몽고유통을 합병하기 전의 원고를 지칭할 때에는 ‘몽고식품’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2006. 5. 29. 몽고유통과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몽고유통의 판매대리점인 ‘C영업소’(이하 ‘C영업소’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A는 C영업소의 몽고유통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가 2012. 5. 31. 기준으로 170,963,825원임을 확인하며 이를 상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2. 6. 13.자 확인서에 채무자로 기명날인하였고, 위 확인서에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00. 6.경 몽고식품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몽고유통으로 옮겨 몽고유통 D본부(이하 ‘D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C영업소는 D본부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2006. 5. 25.경부터 C영업소를 운영하였는데, 2012. 12. 13. 기준으로 C영업소의 몽고유통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170,963,825원, 몽고식품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41,256,722원이고, 미수금 확인서에 피고 A는 채무자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212,650,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