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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09: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에서 같은 날 07:30 경 발생한 불상의 여성 피의자에 의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품으로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옷과 휴대폰을 인수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E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아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 나는 어제 처음 만 나 모르는 여자다.

야, 씹새끼들 아, 나쁜 새끼들 아, 내 옷을 왜 가지고 왔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옷을 쥔 상태에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