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450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22.자 2019가소332530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