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원고가 주식회사 엠팩트(이하 ‘엠팩트’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2.말경 전화로, 2007. 1. 20.경 창원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각 “엠팩트의 전망이 밝고 2009년 상장되면 주가가 현재보다 5~7배 정도 오를 것이니 믿고 사라. 원금의 120%는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엠팩트 주식 매수대금으로 2007. 1. 2.경 25,000,000원, 2007. 1. 3. 5,000,000원, 2007. 1. 10. 15,000,000원, 2007. 2. 1. 105,000,000원을 F,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1443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과 통모하여 엠팩트가 주식의 가치가 낮고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고서도 원고를 포함한 주식매수자들에게 엠팩트의 주식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속여 주식매수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원고를 포함한 주식매수자들이 매수대금을 입금하면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엠팩트의 주식을 원고를 포함한 주식매수자들의 주식 계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들 소유의 엠팩트의 주식을 매수하게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 B은 2007. 1. 3.경 30,000,000원, 피고 C은 2007. 1. 10.경 15,000,000원, 피고 D은 2007. 1. 31.경 105,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피고들은 그 중 일부를 E에게 나누어 주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하여 150,000,000원을 편취당하여 그 중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