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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8 2015고정5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13:20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228 공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인 C와 싸움을 하다가 각각 상해로 입건되어, 2012. 12. 14. 각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각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4379호로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피고인은 2013. 3. 20.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의1에 있는 위 법원 제31호 법정에 피고인 C의 상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의 신문 중 목격자 D과의 전화 통화 여부와 그 시점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서 ‘D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여 출석을 해 달라고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전화를 한 정확한 시점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기소된 이후에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그 뒤로 처음으로 통화를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였고, 그 대답으로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이어서 변호인의 “그전에는 사건을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요”라고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D과 우연히 직접 만나 사건에 대한 증인 진술을 부탁했고, 그 무렵 전화통화로도 진술을 부탁한 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 D의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는 취지의 증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