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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8가단52618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망 E(2017. 9.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2) 망인의 사후에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9380호 사건에서 2018. 3. 12. 별지 기재와 같은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2018. 6. 13.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결정의 결정사항 제6항은,'2013. 8. 10.자 차용증 채무자: 망인, 보증인: 원고, 채권자: F 상의 차용금 40,000,000원과 관하여는, 피고들이 그러한 채무의 유무 및 잔액 정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상속채무 등을 이유로 원고가 채무의 일부를 부담 또는 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망인은 2013. 8. 10.경 시유지 불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F로부터 40,000,000원을 월 1%의 이자로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F의 거듭된 변제독촉에 따라 2018. 11. 7. 원금 40,000,000원 및 17개월 분 미지급 이자 6,800,000원의 합계금 46,800,000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가 망인의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결정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액인 4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망인이 2013. 8. 10.경 F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망인은 당시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원고는 망인이 시유지 불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6.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