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장례식장비 1,538,000원, ② 운구차량비 350,000원, ③ 운구자 인건비 480,000원, ④ 시신 수습비 300,000원, ⑤ 화장터 사용로 50,000원, ⑥ 제수용품비 200,000원, ⑦ 원고 인건비 및 경비 5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② 내지 ⑦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되고, ① 청구 부분만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①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모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의 부친 D와 재혼하여 살던 중 배우자 D에 의하여 2015. 10. 8. 살해당한 사실,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자녀인 사실, 원고는 2015. 10. 15. 계모인 망인의 장례식장비 1,538,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장례식장비로 지출한 1,538,000원은 망인이나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출한 위 장례식장비는 상속비용으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