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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4 2017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모녀 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 여, 57세) 의 며느리, 피해자 D( 여, 32세) 의 올케이며,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사돈 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6. 08:40 경 과천시 E에 있는 교회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아들 F를 안아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등을 수회 누르고 꼬집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수지 및 좌측 수지 급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제 1 항과 같은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모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는 C가 F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C의 양 팔을 잡았을 뿐이고, 피고인 B는 D가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은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라 거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