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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02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의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35톤급 목선, 이하 ‘위 선박’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는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 17: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외끌이 저인망 어구 2틀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5. 6. 27. 16:00경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51.5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19.5해리(북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05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고, 같은 날 18:00경 특정금지구역 53.5해리를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약 21.5해리(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07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며, 2015. 6. 28. 22:30경 특정금지구역 61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남서방 약 21.3해리(북위 37도 31분, 동경 125도 17분)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다가 2015. 6. 29. 00:11경 위 대연평도 남서방 약 18해리(북위 37도 33분, 동경 125도 18분) 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3005함에 의해 나포될 때까지 꽃게 40kg, 잡어 30kg 등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