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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2 2016나2312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캘린더에 관한 양도담보권 취득 B은 2001. 11. 13. 주식회사 삼일코퍼레이션(이하 ‘삼일코퍼레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캘린더 및 텐터(Tenter), 믹싱 밀(Mixing Mill), 인텐시브 믹서(Inensive Mixer), 슈퍼 믹서(Super Mixer) 등의 기계들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① 2004. 1. 5. B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B으로부터 캘린더(이하 ‘이 사건 캘린더’라 한다)를 포함하여 위 기계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후 ② 2008. 3. 4. 양도담보권에 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기계들에 대하여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합545)을 받았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캘린더 등 설치계약 1) B은 2013. 1. 3.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캘린더, 믹싱 롤(2세트), 배합기(2세트), 합판기(1세트), 검단기(1세트), 스크루믹서(1세트) 등의 기계설비(이하 이를 통틀어 ’캘린더설비‘라 한다

)를 1,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치(이하 ’이 사건 설치‘라 한다

)하여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설치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물품의 인도 인수 1) 납기: B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 내(2013. 9. 30.)에 피고에게 캘린더설비를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인도 인수 방법: B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캘린더설비를 설치하여 인도한다. 3) 인수 장소: 대구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2194-6(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 제4조 대금 지불 방법 1) 계약금 465,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2) 중도금 895,000,000원: 캘린더설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