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1 2018가단2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1024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102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0. “B은 원고에게 37,690,997원과 그 중 21,85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6.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7.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본4호로 2018. 1. 11. 피고와 B이 거주하던 이천시 C아파트, 304동 1104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 및 TV(엑스켄버스, 1대, 100,000원), 에어콘(휘센, 1대, 200,000원)을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각 동산은 부부인 원고와 B의 공유재산이므로 위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와 B의 공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단독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