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1024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별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102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0. “B은 원고에게 37,690,997원과 그 중 21,85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6. 1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7.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본4호로 2018. 1. 11. 피고와 B이 거주하던 이천시 C아파트, 304동 1104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 및 TV(엑스켄버스, 1대, 100,000원), 에어콘(휘센, 1대, 200,000원)을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각 동산은 부부인 원고와 B의 공유재산이므로 위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와 B의 공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단독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