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5노2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홍보 전단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