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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P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하였던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P에 대한 사기죄 부분도 자백하였고, 위 자백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호주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 등으로 P에게 협박당하여 자백 취지의 자술서를 쓰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P과 대질하는 과정에서도 다투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이 P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P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용역회사에 필요한 보증금 비용 마련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P이 요구할시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P은 자신이 지급한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P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운영하던 청소용역업체가 세금 미납으로 강제폐업당하고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게 될 처지였는데, P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P에게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