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18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22:30경 위 노래방 3호실 손님인 D 외 3명에게 캔맥주 10명, 윈져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등 합계 13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 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