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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88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16:5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추석 전 고향을 찾은 동네 선후배, 친구 등과 F 청년회 모임을 갖던 중, 피해자 G(54 세) 이 고향 선배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를 박치기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안면 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두개골 절제 등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사지 부전마비 및 인지장애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형인 피해자 H(56 세) 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 너도 죽어라.

’라고 하며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G, 피해자 H)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H 신체 사진, 피해자 G, H 신체 사진, 피해자 G의 안면 부 사진, 피해자 G의 수술 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실 초진기록 등, 현장사진, 수술 후 사진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중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중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