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6 2020고정652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 미용업을 하거나 동물 위탁 관리 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20. 7. 9. 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반려 동물 미용시설 및 위탁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동물 미용업 및 동물 위탁 관리 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3 항 제 2호, 제 3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