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413 | 기타 | 1994-09-10
국심1994부2413 (1994.09.10)
기타
기각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OO강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 이전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127,081,240원(1992년 2기 부가가치세 93,522,970원, 199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33,558,270원)에 대하여 1993.10.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12.31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액면가액: 15,000,000원)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8년 1월초 동 주식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인 1983.2.3부터 체납법인의 주주이었으며, 1985.8.9부터 1998.1.29까지 동 법인의 이사를 역임하였고,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1983.2.3)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중 10%를 소유하다가 1988년 1월초 동 법인의 주식 3,000주(액면가: 15,000,000원) 전부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이 매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1988년 1월 이후에도 체납법인이 3회(1988.12.30, 1990.월일미상, 1992.12.29)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지분율(10%)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도 한 사실이 없었으며, 1988년 1월초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1992사업년도 종료일(1992.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로 19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 주식이동상황명세는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일(1993.2.13)이후에 처분청에 제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1992.12.29(최종유상증자일) 현재 청구인 소유주식 18,000주(액면가: 90,000,000원)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고 위 OOO과 특수관계 없는 자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1988년 1월초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도 맞지 않고, 1988년 1월초 이후 3회에 걸친 유상증자금중 청구인 지분액(75,000,000원)을 위 OOO의 자금으로 불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소유주식을 1988년에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체납법인의 총발생주식(180,000주)중 100분의 51 이상인 56.8%를 특수관계있는 자들이 소유(OOO 30%, 위 OOO의 처인 OOO 16.8%, 위 OOO의 누나인 청구인 10%)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