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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767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가정보호처분,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 S에 대한 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각 죄를,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와 이 사건 각 특수상해죄를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원심에서 공범들의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2016고단2267』의 [범죄전력] 부분 1행의 ‘2012. 9. 10.’은 ‘2012. 9. 20.’의, [범죄사실] 부분 제1항 6행의 ‘피고인 E 등’은 ‘피해자 E 등’의, 『2016고단3070 부분 1행, 5행의 각 ‘피고인’은 각 ‘피고인 D’의,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