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11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5. 17:36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 527-1 상수도 사업본부 C에서 인터넷 다음 D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게시된 ‘E 신도들을 이해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 아래 “ 소문에 10년 넘게 유부남을 사귀고 그 유부남 와이프에게 전화해서 ‘ 나 당신 남편과 사귄다’ 고 했다는 데 그 사람은 가정파괴 범 아닌가 ( 중략) 결혼 전 남편에게 감금당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소문일까 진실일까 감금 폭행에 피해의식 있나

알콜 중독자인 아빠, 그런 아빠 친구와 바람난 엄마, 알콜 피 바람끼 피를 받고 태어난 교주 대단한 피를 받고 태어 나셨넹 그러니깐 교 주하는 건가 ” 라는 댓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09:4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게시된 ‘G이라고 아세요 ’ 라는 제목의 글 아래 “ 연하를 좋아한데요.

그 유부남도 연하였다 던 데~ 하룻밤 두 번 이상 하는 연하로 G 보내주세요

” 라는 댓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정서

1. 첨부자료( 진 정인 활동사항, 해당 카페 모욕 글 등 캡 쳐 자료), 내사보고( ‘D’ 다음 카페 접속자 H에 대한 조사 및 해당 카페 공연성에 대한 조사),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