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고정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철거 현장에서 철거 관련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마포구 B 건설 현장 내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 D에게 "B 주택철거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주고 청구서 요청하면 바로 운반 처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B 주택철거 현장 건설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무를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6. 7. 18.부터 같은 해
7. 19.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 C 주식회사로 하여금 건축폐기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그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 내역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