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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03 2014노2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 148,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모두 예납하고, 납품업체들에게 수재금 대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회사 프로젝트생산부문 이사로서 선박의 골조가 되는 블록의 녹을 제거하고 도장을 하는 공정을 관리하면서 다수의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에 도움을 준 대가 및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수재액이 148,300,000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E회사 임직원들이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 피고인과 유사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같은 무렵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E회사 임직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위 및 수재액과 그들에 대한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선고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의 추징금 예납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