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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나31106

양말임가공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말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의 의붓아버지 D은 ’E‘이라는 개인업체로서 양말판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말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D은 2013년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양말에 실리콘 작업을 하는 양말임가공 거래를 하였는데, 2017. 11. 17. 기준 양말임가공 미수금은 24,755,300원이다.

다. D은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실리콘 임가공 작업을 마친 양말을 교부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F에게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임가공한 양말을 교부받으면서 그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피고가 운영하는 ‘F’를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양말을 임가공하여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말임가공 미수금 24,75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제1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가공한 양말을 일부 직접 교부받으면서 그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피고가 운영하는 ‘F’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D은 2013년경부터 계속하여 양말임가공 거래를 하여 왔던 사실, ② 원고가 임가공한 양말의 거래명세표들의 인수자 란에는 대부분 ‘E’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2017. 11. 10.자, 2017. 11. 17.자 거래명세표 등 일부만이 ‘F’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D이 2018. 7.경 이 사건 양말임가공 거래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