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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3 2017고정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선후배 관계로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인바, C, D은, 사실은 피해자 E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고 오락실 기계업자에게 돈을 보낸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2015. 6. 13. 경 피해자 E에게 “F 영농조합법인 사장인 A을 대리하여 속초시 G, H 일대 4,630평을 총 18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원은 내일 계약서를 공증한 다음 A이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계약금을 받으면 오락실을 한 번 해 봐라, 내가 알아서 오락실 운영을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락기를 세팅해서 빨리 가져오려면 기계업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야 한다, 지금 돈이 없으면 대신 먼저 송금할 테니 나중에 돈을 변제하라” 고 하고 D은 기계업자에게 2,000만 원을 보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3. 23:45 경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3.17:00 경 C 등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부동산 매수 위임을 한 것처럼 사진 촬영된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을 C에게 송부하여 피해자 E에게 확인시키고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상호 이행 각서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 피고인은 종래 ‘C 등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도와준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