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03.21 2018가단239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421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D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4217 대여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는 바, 승계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