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19누657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9. 2. 11.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 E(이하 ‘이 사건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1항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7항(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9. 3. 14. 원고에 대하여 운수과징금 36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운수종사자는 2019. 2. 11. 원고의 마을버스인 C(F)을 운행하였다.

그 운행시간은 아래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단위: 시:분:초 또는 시:분) 운행 회차 기점 출발시각 종점 도착시각 운행시간 대기시간 ‘당해 운행 종점 도착시각’부터 ‘다음 운행 기점 출발시각’까지의 시간으로서 이 사건 운수종사자가 실제로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한다.

즉, 위 표의 ‘운행회차 제1번’ 란에 기재된 ‘대기시간 0:04:17’은 1회차 운행 종점 도착시각(약 5시 53분)과 2회차 운행 기점 출발시각(약 5시 57분) 사이의 ‘대기시간 4분 17초’를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이를 ‘1회차 대기시간’으로 지칭하고, 운행회차 제2번 내지 제7번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표에 기재된 ‘대기시간’은 모두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1항의 ‘휴식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는 대기시간 중 일부를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하 이러한 피고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기시간’을 위 각주 1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수종사자가 실제로 마을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