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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694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0면 7행 다음에 아래 [추가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가. 1)항을 아래 [변경부분 1]과 같이, 제4의 나., 다.항을 아래 [변경부분 2]와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0면 7행 다음 3) 원고는 피고가 2008. 5. 2.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늦어도 2008. 9. 12.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인근 상업용지를 위와 같이 매각하였다는 것을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경부분 1 -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가. 1) 1)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협약의 해지 가 다음의 각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관계,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22조 제5항 및 이 사건 사업협약 제12조 제5항은 이 사건 컨소시엄이 L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납부의무를 지분비율로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24조 제2항은 “이 사건 컨소시엄은 이 사건 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자금 조달, 공사의 완공 등 이 사건 사업계획서 및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규정된 내용은 이 사건 사업협약과 상이하지 않은 한 이 사건 사업협약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