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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2 2018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2:20 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크루즈 선착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3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현재 직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