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3440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75,820 원 및 2020. 8. 1.부터 위 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7. 11.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4,075,820 원 및 2020.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27,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