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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218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11.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4.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공갈, 업무 방해 (2015 고단 2181)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3. 4. 11:30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 인근 놀이터에서 괴산군 C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소 장인 피해자 D(51 세 )에게 “2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을 넣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고 하면서 겁을 줘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2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10:3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슈퍼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왜 오래된 담배를 파느냐.

담배 사재기를 한 것 아니냐

” 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처 I에게 “ 아이 씨 팔, 할머니만 아니면 한번 조지고 싶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근처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2016 고단 687)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1:50 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 ’에서 업주인 피해자 L( 여, 56세 )로부터 ‘ 미리 요금을 내지 않으면 마사지를 받을 수 없다.

술도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마사지 업소의 3번 방 안마용 침대에 누웠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업소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며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