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55 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욕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행의 정도, 부위 등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