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9 2016가단51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