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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29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2:00 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가져 가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탁에 3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17. 17:00 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 페이스 북’ 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왜 페이스 북에 남자인 친구 목록이 있느냐

”라고 물어본 다음, 피해 자로부터 “ 잘 모르겠다.

” 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9:00 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