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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6고단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 D과 거주하였고, 아버지 E과는 1년에 3 ~ 4회 왕래하며 지내 오던 중, 2015. 12. 20.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이미 술자리를 갖고 있던

E, E의 후배인 피해자 G(38 세) 과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 04:10 경 E의 주거지에서, 버릇없이 술주정한다는 이유 등으로 E과 피해 자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격분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찾아 들고,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온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깊이 찔러 피부에서 흉강 내까지 관통하여 폐의 우 하엽 2군데에 칼끝이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이 사건과 같은 흉기 휴대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형법을 적용하는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를 수 없다.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