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20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5.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