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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20고단2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각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수사보고(금은방 확인), 매입대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한데 범행 직후 이를 모두 현금화해 며칠 만에 전액 소비했으며 피해회복 의지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