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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7145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84,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2018. 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속절삭가공기계의 제작, 임대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제관 업무(기계 프레임 제작)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9. 08:0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전선닥트(자동차 엔진세척기계의 외부에 전선을 삽입시키는 부품)를 제작하는 컷팅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가 튕겨서 그라인더의 쇠로 된 원형 날이 원고의 좌측 수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수장부 압궤창 및 불완전 절단, 좌측 제1 내지 5 수지 지신경 및 혈관 및 근 파열, 좌측 제1 내지 4 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현장에 안전관리담당자도 배치하지 않았으며, 안전덮개(안전커버, 이하 ‘안전덮개’라 한다

)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그라인더를 원고가 사용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그라인더 사용에 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라인더 작업방법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 사고 당시 그라인더에 안전덮개가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