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9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과 숙박업소의 운영자인 E, 손님이었던 목격자 F의 각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F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