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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2 2013고단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태권도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09. 17. 04:00경 강릉시 D 자신의 집 내에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걸려있던 유리액자와 유리창을 오른 주먹으로 깨뜨려 손을 다쳤다.

오른손을 다친 피고인은 112로 전화하여 “폭행을 당하여 손을 다쳤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은 같은 날 04:17경 H에 있는 I 앞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장 G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신고를 세 번 했어. 그런데 왜 두 번째, 세 번째는 알았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어 개새끼야.” 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경장 G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 G은 “손은 왜 다쳤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 라고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꺼지라고 씹새끼야.” 라고 재차 욕을 하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야, 개새끼들아 세금만 처먹고 사는 놈들.” 이라고 욕을 하며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하는 등 20여 분 가량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